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누범기간 음주운전 반복 5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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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50대를 구속 기소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은 음주운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2)씨를 구속 기소하고 음주운전 당시 이용한 차량을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4시 20분쯤 전남 장흥군 부산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8차례 적발됐으며 누범기간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경은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의 하나로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경우 처벌과 별도로 차량을 압수·몰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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