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7일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에 대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외환당국은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국 금융기관들의 외환거래 정보를 파악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을 통해 전자적 수단을 활용해 금융기관과 고객 간 실시간으로 환율정보 제공, 주문 접수·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 도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우리 외환시장 인프라도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환시장에서 시세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장교란 행위 금지 조항을 별도 분리한다. 정부가 전시 등 긴급한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본거래 허가 의무 부과, 거래정지 등 비상조치(세이프가드)를 시장 상황에 따라 '권고→시정명령→비상조치'로 탄력적이고 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에 명시적인 근거도 마련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은 이달 12일부터 8월 21일 입법 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치고, 법률 개정안을 올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한 후 시행령 개정에 포함된 과제들은 4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