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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게 어디서 XX이야"...임신부 머리채 잡고 폭행한 주차장 빌런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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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B씨, 경찰 출동하니 “때리지 않았다”고 발뺌

세계일보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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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자리를 새치기 한 것도 모자라 임신부를 폭행한 남성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임신부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주차장 빌런의 영상이 공개됐다.

사건 당시 주차장은 혼잡한 상태로, 임신부 운전자 A씨는 주차 자리가 없어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림 끝에 나가는 차가 생겼고, A씨는 본인의 차를 넣기 위해 잠시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한 SUV 차량이 급작스럽게 나타나 빈 주차 공간에 차를 댔다. 자리를 뺏겨 당황한 A씨가 차 문을 열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주차하시면 어떡하냐”고 따졌다.

SUV 차주 B씨는 미안한 기색도 없이 “어쩌라고”라며 되레 당당하게 굴었다. 그의 뻔뻔한 태도에 기가 찬 A씨는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 차를 탔다. 그러자 B씨는 A씨의 차를 막고 서 “XXX, 어린 게 어디서 XX이야”라며 욕설을 내뱉었다.

세계일보

A씨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는 B씨.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영상 캡처 갈무리


B씨는 심지어 차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렸다. 놀란 A씨는 본인이 임신부라고 밝히며 제지했지만, B씨는 계속해서 손을 치켜들고 위협을 가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B씨는 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A씨가 “CCTV에 다 찍혀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고 하자, B씨는 “젊은 여자가 저렇게 말하는데 화가 안나겠나. 그래서 손 한번 올렸다”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브레이크 등이 켜져 있는데 여자가 내릴 때는 브레이크 등이 꺼졌다. 주행이 끝나지 않을 때 운전자를 때리면 특가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치지 않아도 5년 이하 징역, 벌금 2000만원 이하 벌금, 다치면 벌금 없이 3년 이상 징역이다. 기어 상태에 따라서 특가법 적용이 갈린다”며 해당 사건은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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