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김창현 기자 chmt@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되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최종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조주빈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내린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조주빈은 배심원단 없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소속 법관 3명으로부터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조주빈은 2019년 미성년자 1명을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추가 혐의가 발견돼 지난해 9월 복역 도중 기소됐다.
그는 음란물 제작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교제하다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이라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고, 지난해 11월 공판준비절차 도중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법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반대할 경우 재판부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즉시항고·재항고로 불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반대하자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조주빈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조주빈은 즉시항고했지만 항고심 재판부 또한 지난 5월 같은 결정을 내렸다.
조주빈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조주빈이 교도소로 이감되는 시점을 늦추기 위해 지연 전략을 펼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성인 여성 수십명을 협박,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채팅방 '박사방'으로 유통하거나 성폭행을 저질러 지난해 10월 징역 42년형이 확정됐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