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전경 |
충북도는 이달 중순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시·군 물가대책반 및 유관기관과 함께 도내 주요 축제장, 피서지에서 지도 점검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점관리 대상은 지역축제 물품, 피서용품, 외식비, 숙박료 등이다.
도는 바가지요금을 비롯해 계량 위반행위, 섞어 팔기, 가격 담합, 가격·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또 실·국장급으로 물가책임관을 편성하고 각 시·군 현황관리를 맡겼다.
물가책임관은 담당 지역 축제장과 피서지 등을 직접 방문해 물가를 점검하고, 그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바가지요금 등으로 충북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일이 없도록 물가안정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름 휴가철은 충북에서는 제15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7월 28∼30일), 제19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8월 10∼15일), 2023 영동포도축제(8월 24∼27일), 괴산고추축제(8월 31일∼9월 3일)가 예정돼 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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