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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조재성, 5년간 V리그 못 뛴다…KOVO 최종 징계 왜 '제명'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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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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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지수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프로배구 OK금융그룹의 조재성이 자격 정지 5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5일 연맹 회의실에서 OK금융그룹 조재성의 '병역법 위반 건'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본 건에 관해 관련 자료와 선수가 기 제출한 소명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했다.

상벌위원회는 병역비리에 대하여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 정서, 병역비리를 엄단하지 않을 시 다른 선수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 일벌백계를 통한 재발 방지의 필요성 등의 이유로 제명의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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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재성이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 및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선수의 가정환경이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범행 과정에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추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자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려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

연맹 상벌 규정 제10조(징계사유) 및 상벌규정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에 의거, 조재성에게 이날부터 ‘자격정지 5년’의 징계 조치를 결정했다. 더불어 상벌위원회는 해당 구단에게 더욱 철저한 선수단 관리 및 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조재성은 지난 2014년 10월, 2018년 5월 병역 신체 검사에서 모두 현역 입대 대상인 1급, 3급 판정을 받았지만 군복무를 미루고 선수 생활을 지속했다.

이후 병역 브로커를 통해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를 제공받은 뒤 2022년 2월 보충역인 4급으로 판정됐다. 하지만 올해 초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 24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수 기자 jiso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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