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에 재심 신청서 제출…유소년 지도자 3명에 영구 자격정지 요구
김포FC 유소년 선수 사망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약 1년 전 극단적 선택을 한 프로축구 K리그2 김포FC 유소년 선수의 유족이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징계 수위가 가볍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숨진 10대 선수의 아버지 정모 씨는 15일 연합뉴스에 보낸 입장문에서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대한체육회에 재심의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유소년 팀 코치들은 장기간 언어폭력, 차별 행위로 내 아들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이를 방관하고 모든 사안을 승인한 감독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썼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이 영구적으로 축구를 할 수 없도록 제명돼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축구계에서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징계 수위를 높여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축구협회는 지난 9일 구단 유소년팀 전 코치에게 각각 자격정지 3년, 2년의 징계를 내렸다.
유소년팀 전 감독에게도 자격정지 2년, TMG FC 감독과 당시 함께 뛴 선수 A군에게도 각각 자격정지 1년으로 징계했다. TMG FC는 숨진 유소년 선수가 중학교 때 소속된 팀이다.
대한축구협회 엠블럼 |
정 씨는 전 김포FC 유소년 지도자 3명에게는 영구 자격정지, TMG FC 감독·A군에게는 자격정지 3년을 요청했다고 한다.
정모 군은 지난해 4월 기숙사 건물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서에는 지도자들의 언어폭력, 김포FC 유소년 선수들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 중학교 시절 동료인 A군을 원망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지도자들은 올해 4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2일 공정위원회를 열었으나 이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1주일 만에 다시 공정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확정했다.
자격 정지는 축구협회 관할 범위 내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는 징계다.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내 상급 기관인 체육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정 씨뿐 아니라 징계받은 A군의 부모도 이날 재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 부모 측은 입장문을 내고 "협회는 사유를 알려주지 않고 문자·이메일 통보로 징계 절차를 끝냈다"며 "고인과 전혀 연락하지 않던 상황에서 유서에 이름이 언급되었다는 이유로 스포츠윤리센터, 김포경찰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가해자로 지목된 지도자들과 관련이 없는데도 축구협회가 증거 없이 부당한 징계를 내렸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이 사건의 초기 조사를 수행한 스포츠윤리센터를 향해서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섣불리 징계를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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