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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비상문 열린 아시아나기, 수리비 6억4000만원...구상권 청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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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추산, 구상권 청구할 듯

조선일보

탑승객이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개문 착륙' 당시 기내 상황이 담긴 영상.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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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승객이 착륙 도중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비상문을 연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해당 항공기의 수리비를 약 6억4000만원으로 산정했다.

8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 중간 조사 결과’에서 여객기 수리비를 이같이 추정했다. 문제의 여객기는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에 손상을 입었다. 여객기는 사건 직후 대구공항에서 임시수리가 이뤄졌으며, 지난달 30일 인천으로 옮겨져 정비 중이다. 국토부와 별개로 아시아나항공도 자체 피해액을 추산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낮 12시 37분쯤 승객 194명을 태운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승객 이모(33)씨가 착륙 중 상공 213m 지점에서 비상문을 열었다. 여객기는 문을 개방한 상태로 착륙했다.

이씨는 항공기가 지상에서 활주하던 도중 벨트를 풀며 뛰어내리려 했고, 이를 승무원과 승객이 제지했다. 이씨는 비상문 바로 앞 좌석에 앉아있었다. 이씨는 비행기가 늦게 도착해 화가 나서 문을 연 것으로 알려졌다. 비행기에서 내린 뒤 청사 외부 벤치에 있던 이씨는 동행한 아시아나항공 지상직 직원과 대화하던 중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 신고는 오후 1시 13분쯤 이뤄졌다. 이씨는 지난 2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수사기관과 별개로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과 해당 항공편의 기장 및 승무원 등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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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오전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30대 남성이 착륙 전 대구공항 상공에서 비상문을 강제개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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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비행 중 문 개방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A321 기종은 내외부 압력 차가 낮으면 비상구 작동이 가능하다”며 “(승객이 앉았던) 좌석은 비상구와 근접해 착석 상태에서 우발적인 작동이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B787 등 일부 기종에선 이륙 후 비상구 자동잠금 기능이 있으나 사건이 발생한 A321 기종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미국 연방항공청(FAA)과 유럽연합항공안전국(EASA)에 이번 사례를 알리고 운항 중 비상구 레버 커버를 열면 경고음이 작동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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