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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논란’ 석현준, 유죄 판결로 선수 생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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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협회 규정에 따라 선수 등록 불가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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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출신 스트라이커 석현준(32)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선수 생활의 기로에 서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현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석현준은 해외 축구선수 활동을 위해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11월 12일 프랑스로 출국한 뒤 2019년 3월 국외 이주 목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거부됐으며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귀국하라는 통보 이전에 여러 차례 해외 체류 연장신청을 했으며 귀국 통보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귀국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병역법을 위반한 죄가 법정에서 인정되면서 석현준의 선수 생활은 갈림길에 서게 됐다. 트루아(프랑스)와 계약을 해지하고 지난해 말 귀국,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은 석현준은 올해 2월 K4리그(4부) 전주시민축구단 입단을 타진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선수의 처분을 명시한 협회 등록 규정 3장 9조 1항에 따라 등록 불가 선수가 되면서 전주시민축구단에서도 뛸 수 없게 됐다.

협회 관계자는 “K4리그를 포함한 협회가 주최하는 모든 대회, 리그에서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선수는 뛸 수 없다”며 “규정상 선수 등록 대상이 아니라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2009년 6월 아약스(네덜란드)를 무작정 찾아가 테스트를 신청한 석현준은 당시 마틴 욜 감독의 눈에 들어 2010년 초 정식으로 입단해 화제를 모았다. 이후 흐로닝언(네덜란드), 마리티무(포르투갈), 알 아흘리(사우디아라비아), 나시오날, 비토리아 세투발, 포르투(이상 포르투갈), 트라브존스포르(터키·임대), 데브레첸(헝가리·임대), 트루아(임대), 랭스(이상 프랑스) 등 11개 팀을 전전하면서 12년 넘게 해외에서 생활했다.

축구대표팀에도 몇 차례 부름을 받은 석현준은 A매치 15경기에서 5골을 기록했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는 손흥민(토트넘), 장현수(알힐랄)과 함께 와일드카드로 발탁됐지만 병역 특례가 보장되는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다.

서재원 기자 jwse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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