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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표퓰리즘에 꺾인 타다 무죄 확정…"열광했던 타다는 못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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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 이어 대법원서도 '무죄'…"유상 여객운송 아냐"

"갈등 발생시 이용자 편익 우선순위에 둬 혁신 장려해야"

뉴스1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타다 불법 논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 사실상 면허 없이 택시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9.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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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은지 박승주 기자 = 불법 영업 논란으로 기소됐던 타다가 약 4년이라는 장기간의 법적 다툼 끝에 '불법' 논란을 벗었다.

타다의 무죄는 확정됐지만 그사이 타다의 주인은 바뀌었고 출범 초기 '모빌리티 혁신'을 꿈꿨던 사업 모델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 때문에 표심에 흔들려 무리하게 법안을 추진한 정치권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표퓰리즘'에 기대 기존 산업의 보호만 얘기하다 혁신을 좌초하는 '제2의 타다'와 같은 일이 재발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오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재욱 전 VCNC 대표, 쏘카 법인, VCNC 법인에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금지하는 '유상 여객운송'이 아닌, 법이 허용하는 '기사 알선 포함 자동차대여'로 판단했다.

사업을 시작해 무죄를 받는 과정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타다' 운영사 VCNC는 2018년 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운전자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타다 베이직'을 처음 선보였다.

타다는 당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해 서비스를 펼쳤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려줄 경우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해석의 조항이었다. 타다는 이 조항에 근거해 사업을 펼쳤고 택시 이외의 선택권이 생긴 이용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하지만 '불법 택시'라는 업계의 반발과 '콜택시 영업과 동일한 유상여객운송'이라는 검찰의 해석으로 타다는 위기를 맞았다. 검찰은 이 전 대표 등이 타다 서비스를 하면서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타다 서비스가 이용자와 타다 간 승합차 임대차 계약을 한 렌터카라고 판단하고 이 전 대표 등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다의 운영 방식을 가로막으려는 국회의 법 개정이었다. 타다 운영 방식의 근거였던 시행령을 고치려 한 국회는 결국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고 졸속 입법 논란에도 불구 '타다 베이직'은 멈춰야 했다.

타다가 멈춘 후 검찰이 불복해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기존에 허용되던 운전자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렌터카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마저 타다의 손을 들어주면서 타다가 과거 영위하고자 했던 사업은 '불법'이 아니었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이 전 대표는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꾸어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이상 없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저의 혁신은 멈췄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혁신은 계속 되어야 한다"며 "저도 뒤에서 힘닿는 데까지 돕겠다"고 말했다.

박재욱 쏘카 대표도 "무죄가 됐다고 해서 당시 이용자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얻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그때의 타다가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이 여전히 슬프다"며 "혁신과 기득권의 갈등이 발생한다면 이용자들 편익을 우선순위에 두고 기존 산업 피해는 정부에서 재교육 등의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서비스가 사회에 등장하면 전체 사회가 긴 안목을 갖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하는데 이해관계자 목소리에 좌우돼 급하게 결정되는 사례가 많다"며 "당장 눈앞의 갈등만 봉합하면 된다는 인식과 법안이 제 역할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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