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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공덕동, 조은혜 기자) 학교폭력 의혹을 받았던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정금영 부장판사)은 31일 특수폭행, 강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영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사 과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야구부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다며 "증거도 불충분해 해당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에 대해 설명했다.
이영하는 선린인터넷고 재학 시절 같은 학교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이영하가 2015년 1월 대만 전지훈련에서 라면을 갈취하고, 2015년 8월 전기파리채에 손을 넣으라고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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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2015년 고덕야구장과 학교 웨이트장과 이영하의 자취방에서 피해가 있었다는 고소인 측의 주장에 대해 이영하가 당시 일본으로 출국했다는 점, 자취방 역시 해당 시기에 퇴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무죄를 판결했다.
앞서 이영하의 동기생 LG 트윈스 김대현도 같은 혐의를 받았으나 지난 10일 재판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공을 놓고 있던 이영하의 복귀 길도 열렸다. 두산은 올 시즌 재판이 진행 중인 이영하를 미계약 보류선수로 분류했다. 이천 베어스파크에서 개인 훈련을 하며 몸을 만든 이영하는 무죄 판결로 곧 두산과 연봉 계약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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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덕동, 고아라 기자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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