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초범인 점, 혐의 인정·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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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n번방’ 사건 주범인 ‘엘(L)’과 함께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40대 공범이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대·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일명 ‘엘’로 불린 주범 이성일과 공모해 2021년 10∼11월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개를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인 불법 촬영물 6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약 2000개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줬다”며 “온전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초범인 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또한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주범인 이성일은 2020년 12월부터 2022년 8월 15일까지 미성년 피해자 9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 1200여 개를 만들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성일은 지난해 11월 호주에서 검거돼 현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호주연방경찰은 ‘엘’의 검거 소식을 알리면서 그의 실명이 이성일이며 나이는 27세라고 공개한 바 있다.
현재 경찰은 이성일의 국내 송환을 추진 중이다.
정미경 인턴기자 mic.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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