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1)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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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쳤다"며 "온전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은 면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중대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불법 촬영물을 반포하고 방대한 양의 성착취물과 촬영물을 소지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10~11월 경 텔레그램에서 '엘'로 활동한 이모 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를 제작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인 불법 촬영물 6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성인 불법 촬영물 약 2000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호주에서 이씨를 검거한 뒤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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