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n번방’ 주범 ‘엘’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 제작
텔레그램 대화방에 불법 촬영물 유포
法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죄질 나빠”
지난해 11월 호주서 체포된 성착취범 ‘L’. 호주 경찰 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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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승정)는 9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줬다”며 “온전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A씨는 별칭 ‘엘’로 알려진 주범 이모씨와 공모해 2021년 10~11월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개를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인 불법 촬영물 6개를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2000여개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제2 n번방’은 2019년 세상에 알려진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미성년자 대상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범죄다.
주범 이씨는 2020년 12월 말부터 지난해 8월 중순까지 미성년 피해자 9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 1200여개를 만들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2019년 ‘n번방’ 사건을 알린 추적단 불꽃을 사칭하고 조력자 행세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한국 경찰과 호주 연방경찰의 공조로 호주 시드니 교외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한국으로 송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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