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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n번방' 사건을 '엘' 이성일과 주도한 공범 김모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9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혐의로 구속된 남성 김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5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김씨는 일명 '엘'로 불린 이성일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2021년 10월부터 한 달여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개를 제작하고, 성인 불법 촬영물 6개를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아동·청소년과 성인이 등장하는 불법 촬영물을 2000여개 소지한 혐의도 적용했다.
김씨는 특정 내용이 담긴 성 착취물을 이성일에게 요구해 전송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직접 성 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A씨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에 대해 각각 1000만원을 공탁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불법 촬영물을 배포했다"며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들의 성장에 해악을 미쳤고, 죄가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초범인 점, 혐의를 모두 인정·반성하는 점,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또한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성일은 호주에서 검거돼 현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성일의 성명은 현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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