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날 오전 중앙위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특별 당규)’을 표결에 부쳐 최종 확정했다. 공천 심사 기준에 학교 폭력이 ‘부적격 기준’으로 추가됐고, 파렴치·민생 범죄, 직장 내 괴롭힘·갑질 등은 부적격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공천 심사에서 10% 감산된다.
하지만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인사에 대한 불이익은 없앴다. 21대 총선 때는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부적격 심사 대상이었지만, 22대 때는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내용을 삭제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를 위한 조치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 대표의 재판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선거법 재판의 경우 총선 전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음주 운전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15년 이내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윤창호법 시행(음주 운전 처벌 강화법·2018년) 이후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예외를 두지 않고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기준 자체는 동일해 현역 의원에게 추가적 불이익이 돌아갈 일은 없다”는 말이 나왔다.
이른바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은 이번에 당이 추진하는 공천 룰 내용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개딸들은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출마 금지’ ‘현역 의원에 대한 당원 평가 확대’ ‘경선 때 권리당원 투표 비율 확대’ 등을 주장해 왔다. 공천에서 권리당원의 권한을 대폭 늘려 당내에서 이른바 ‘수박’으로 부르는 비명(비이재명)계를 대폭 공천 탈락시키겠다는 의도였다. 이런 내용이 공천 룰에 포함되지 않자 권리당원 투표에서 조직적으로 ‘반대’를 독려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당 중앙위 투표에서도 찬성률이 83%였고,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찬성이 61%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개딸들이 목소리는 크지만 전체 권리당원 수에 비하면 소수에 불과하다는 게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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