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스포츠계 사건·사고 소식

골프장 옷장서 지갑 훔친 경찰관 파면 '최고 징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탈의실 옷장 절도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골프장 탈의실에서 남의 옷장을 열어 지갑을 훔친 현직 경찰관이 파면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3일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 경사의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A 경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전남 나주의 한 골프장 탈의실 옷장에서 현금 수백만원과 신분증 등이 든 지갑을 훔치다가 붙잡혀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옷장 비밀번호 누르는 모습을 지켜보고 숫자를 외웠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나주에 있는 골프장 여러 곳에서 잇달았던 절도 사건에 A 경사가 연루됐는지 조사했으나 여죄는 나오지 않았다.

A 경사가 파면 처분에 불복하면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가 50% 감액된다.

h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