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관련 동영상 캡처. 제주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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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N번방’처럼 초등생 여아 꼬드겨 성착취물 제작하고 채팅앱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과 만나 성관계 영상물 촬영한 혐의로 11명을 붙잡았다.
제주경찰청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기획수사를 추진한 결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총 11건 11명의 피의자를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은 불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 대부분은 과거 ‘N번방’과 유사한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일부는 실제로 아동·청소년을 만나 성을 매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성착취 관련 디지털 증거물들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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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등 직접적인 피해자는 총 4명으로 이 가운데 제주도내 피해자는 청소년 3명으로 성매수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피의자들은 50대 1명을 포함한 20대들로 대부분 타지역 거주자들(도내 2명 포함)이었다. 이들은 온라인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게임 앱에서 알게 된 초등생 여아를 대화로 꼬드겨 성착취물을 제작 ▲교복 입은 여성 청소년을 뒤따라가며 교복 치마 속을 불법 촬영 ▲채팅앱에서 알게 된 청소년을 직접 만나 성을 매수하며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내용들. 제주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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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우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장은 “최근의 범죄 경향은 온·오프라인상 범죄행위가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온라인채팅 공간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온라인 디지털 공간에서는 누구든지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 피해 규모는 자칫 돌이키기 어려운 수준이 될 수 있으므로 모든 온라인 사용자들은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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