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소에서 연구원이 코로나19 백신 개발 연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용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생산 시 연구용 세포주 사용 허용 등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 안내서 개정판을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연구용 세포주 사용 허용 외에 주요 개정 내용은 변이주 백신에 대한 품질·비임상 자료 간소화, 다가 백신 개발 시 품질·임상·비임상 분야별 고려사항, 소아 대상 임상시험 설계 시 고려 사항 등이다.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 시 안전성이 입증된 연구용 세포주를 이용해 임상시험용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지난해 '식의약 규제 혁신 100대 과제'에 선정돼 변경이 완료됐다.
식약처는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 백신 개발 때 효과성이 인정된 모체 백신과 동등하게 변이주 백신을 생산하는 경우 모체 백신 개발 시 확보한 일부 품질·비임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자료를 간소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개정이 코로나19 백신 등 국내에서 백신을 개발할 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된 안내서는 식약처 웹사이트(mfds.go.kr) 민원인안내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ra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