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전두환 손자 ‘마약 투약’ 혐의로 귀국 한달 만에 검찰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이 탑승한 차량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약범죄수사대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28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마약 투약 혐의가 불거진 전씨가 자진 귀국한지 한 달만이다.

전씨는 지난달 17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실시간 방송으로 일명 ‘엑스터시‘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 디옥시메탐페타민)과 환각 유발 마약류인 ‘DMT(디메틸트립타민)’ 등을 언급하며 마약 추정 약품들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전씨는 환각 증세를 보이다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미국 뉴욕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전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했고 모발 등을 채취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36시간 조사 이후 석방된 전씨는 “대마와 디메틸트립타민 등 각종 마약을 투약했다고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1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정밀 감정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지난 20일에 전씨를 재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전씨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귀국해 체포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한편 경찰은 전씨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마약 투약을 의혹을 제기한 10명 가운데 3명은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마약 투약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지난 27일 내사 종결했다. 경찰은 “국외에 있는 이들 중 4명은 입국하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승수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