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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배우 신현준의 갑질을 주장한 전매니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김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1년 2월 신현준에게 전화를 걸고, 자신의 사연을 커뮤니티 등에 올리겠다는 문자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씨는 지난 2020년 매니저로 활동하던 중 당시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를 신현준에게 받아내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앙심을 품고 갑질 피해를 본 것처럼 주장하며 신현준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는 신현준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매니저 폭로로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며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씨는 해당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심에서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프로포폴 관련 건은 허위 인식 증명이 부족해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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