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예타 면제’ 20조짜리 영·호남 공항법은 통과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
원문보기

‘예타 면제’ 20조짜리 영·호남 공항법은 통과

속보
경찰, 동작경찰서 압수수색…김병기 수사무마 청탁 의혹
與野, 선심성 텃밭 사업엔 협치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의결되고 있다./연합뉴스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의결되고 있다./연합뉴스


대구·경북 신공항을 건설하고 광주의 군 공항을 이전하는 특별법이 13일 각각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대구·경북 신공항은 재석 254명 중 찬성이 228명, 광주 군 공항 이전은 재석 256명 중 찬성이 245명이었다. 사사건건 충돌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텃밭 사업’에서만큼은 완벽에 가까운 ‘협치’를 보여준 셈이다.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양곡관리법 재표결 및 간호법·의료법 등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하지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만큼은 “여야 이견이 없다”며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치권에서 두 법안은 ‘쌍둥이법’으로 불렸다. 각각 여야의 텃밭인 대구·경북과 광주에서 공항을 건설하거나 이전하는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대구시와 광주시는 법안 통과를 위해 서로 협력하자는 협약도 맺었다. 두 공항의 이전·건설 비용 규모를 합치면 20조원에 달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대구·경북 신공항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국방 사업이어서 국가 재정법에 따라 예타 조사 면제 대상이다.

대구·경북 신공항을 짓는 특별법은 3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한꺼번에 통과했다. 광주 시내 군 공항을 이전하는 특별법 역시 이달 6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뒤 일주일 만인 이날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다.

[박국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