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까지 100억달러 내 조달…기간·규모 확대
환헤지 비율 10%로 상향→'헤지 수단 확보' 목적
환변동 위험 완화·외화자금 관리 효율화 기대
외환 스왑은 통화 교환의 형식을 이용해 단기적인 자금 융통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10월 체결한 한국은행과의 100억달러 한도 외환 스왑 거래 기한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스왑 거래 한도를 신규로 설정하기로 했다.
(자료=국민연금)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필요시 350억달러 한도 내에서 한국은행을 통해 달러를 조달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기금은 한국은행에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한 원화를 지급하고 미 달러화를 수취한다.
만기일에 기금은 한국은행에 미 달러화를 지급하고 거래일의 스왑 포인트를 감안한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원화를 수취한다. 스왑 포인트란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로 스왑 비용에 해당한다.
건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설정하며, 조기청산 권한 역시 이번에도 양측 모두 보유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이 한국은행과의 외환 스왑 거래 한도를 추가한 목적은 환헤지 비율 상향에 따른 헤지 수단 확보다.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환헤지 비율을 당시 0%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최대 10%까지 한시적으로 높였다.
김태현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외환 스왑 거래 한도 추가로 해외투자에 수반되는 환율 변동 위험을 완화할 것”이라며 “외화자금 관리의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