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신동근 소위원장이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3.4.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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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 사업 기준 완화는 24년만의 규제 완화 조치다. 그동안 경제·재정 규모 확대를 반영한 '현실화' 성격이 강하다. 다만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인 게 걸린다. 예타 기준 완화로 '선심성 재정사업'이 추진될 우려가 적잖기 때문이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SOC(사회간접자본)·R&D(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타 대상 사업 기준금액 상향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예타 대상 기준금액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다. 이를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1999년 예타 도입 때 설정된 이 기준은 그동안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아 경제·재정 규모 확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명목 GDP(국내총생산)는 1999년 4972억달러에서 2022년 1만6643억달러로 23년 동안 약 3.3배 증가했다. 본예산 기준 총지출 규모도 같은 기간 145조원에서 608조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그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예타 대상 기준 상향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다.
해당 법안과 관련 국회 기재위는 검토보고서에서 "물가 상승과 재정 규모의 증가에도 예타 대상의 기준금액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예타 대상 사업은 계속 증가하지만 현실적으로 예타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의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 예타 품질 저하 또는 기간 지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신동근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4.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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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준 상향으로 '재정 낭비 문지기(gatekeeper)'라는 예타 본연의 역할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상 기준이 올라가면 총사업비 기준 500억~1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새롭게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선심성 재정사업을 늘리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여야를 막론하고 표심을 얻기 위해 예타를 거치치 않고 경제성이 낮은 지역 SOC 사업을 대거 추진할 수 있다.
현행 기준으로도 예타 면제 사업이 적지 않아 재정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08~2021년 예타 면제 사업은 총 122건으로 해당 사업비용은 총 96조8697억원에 달했다.
기재위도 검토보고서에서 이런 우려를 거론했다. 기재위는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 예타를 거치지 않아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심각한 예산 낭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타 면제 건수·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상 기준 금액 상향은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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