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는 12일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지원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1000억원 미만 도로·항만·공항·철도 등 SOC 사업은 추진 단계에서 기획재정부의 예타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앞서 여야는 예타 면제 기준 완화를 하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 준칙 도입과 연계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합의가 불발되자 우선 예타 면제 기준 상향 법안부터 처리하기로 했다.
예타는 대형 SOC 사업의 사업성 등이 있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다. 이 기준을 상향하면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란 지적이 있었다. 반면 지역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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