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자료
K-웹툰 (PG) |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국내 대형 웹툰 플랫폼들이 웹툰 수익의 절반가량을 수수료로 떼어간다는 창작자 노동조합의 지적이 나왔다.
7일 전국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이하 디콘지회)에서 작년 6월 작성한 '플랫폼 계약 현황 및 수수료 문제점' 자료에 따르면 작품별로 네이버웹툰·네이버시리즈의 수수료율이 최대 50%에 이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 순수익이 1억원을 초과하는 인기작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이다.
월 순수익 3천만원 이하인 작품은 네이버웹툰이 가져가는 수수료율이 30%,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작품의 수수료율은 40%였다.
또 다른 대형 플랫폼인 카카오페이지의 경우 기본 수수료는 30%, 독점 연재작 수수료율은 45%라고 디콘지회는 설명했다.
또 다른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업계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PC 스토어의 수수료율이 12%, 스팀의 수수료율이 20∼30%라는 점을 고려하면 웹툰 플랫폼이 가져가는 몫이 상당히 많다는 지적이다.
디콘지회는 "플랫폼 업계 수수료 중 최고라고 해도 과장이 아닌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두 플랫폼은 수수료율을 포함한 계약은 비공개 사항이라고 답했다.
네이버웹툰의 계약서 전달이 늦어서 계약서 없이 연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네이버웹툰 측은 "전자계약서로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서명한 계약서를 받을 때까지 몇 달이 걸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고료를 지급하기 전에 반드시 계약이 완료돼야 한다"고 부인했다.
카카오페이지와 국내 연재 계약을 하려면 2차 저작물 작성권과 해외 유통권 계약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과 체결해야만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국내 연재 계약에 있어 2차 저작물 작성권 계약과 해외 서비스를 창작자에게 강제하지 않는다"며 "이차적 저작물 실제 작성 시 별도 계약서를 체결하고 있다"고 답했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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