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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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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오산 땅’ 55억 추가 환수 길 열려…신탁사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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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땅을 공매해 미납 추징금을 추가 환수하려는 것에 반발해 소송을 낸 신탁사가 1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

조선일보

경기도 오산시 독산성 세마대지(禿山城 洗馬臺址)에서 바라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재용씨가 소유한 50만㎡의 땅 일부가 보인다. 사진속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의 땅이 전씨 명의로 돼 있다. / 뉴스1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7일 오후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 일체를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55억원에 대한 추가 환수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 사건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 중 3필지 땅값의 추징 여부에 관한 것이다. 이 땅은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전씨의 차남 재용씨에게 불법 증여했다는 의혹을 받은 곳이다.

검찰은 내란·뇌물 등 혐의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된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추징하기 위해 2013년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다.

이 땅은 2017년 공매에 넘겨졌는데, 교보자산신탁이 압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압류처분 무효 소송을 냈다. 또 2019년 1월 해당 임야에 75억6000만원의 공매대금이 배분되자 5필지 중 3필지의 공매대금 배분을 취소하라는 소송도 냈다.

대법원이 작년 7월 검찰의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소송에 걸리지 않은 2필지 공매대금 20억5200여만 원은 국고로 귀속됐다. 하지만 나머지 3필지는 배분 취소 소송 중이어서 환수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지금까지 전 전 대통령에게 환수한 추징금은 1282억2000만원이며, 검찰은 55억원을 추가 환수하게 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 재산을 대상으로 집행할 수 없어 남은 미납 추징금 867억원은 미납 상태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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