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2 FC안양 소속의 조나탄. FC안양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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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조나탄(FC안양·코스타리카)에 대해 K리그 60일 활동정지 처분을 내렸다.
연맹은 4일 "조나탄에 대해 K리그 공식경기 출장을 60일간 금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조나탄의 경기 출장금지는 오는 8일 열리는 K리그2 6라운드 경기부터 적용된다. '활동정지'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대하여 단시일 내 상벌위원회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는 조치다.
연맹은 "우선 조나탄의 경기 출장을 금지하고, 추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식 징계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안양은 전날 구단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나탄의 음주운전 사실을 전했다. 안양은 "조나탄이 2일 오전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안양과 조나탄 선수를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신 팬 분들에게 이번 일로 심려를 끼치레 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조나탄도 자신의 SNS에 사과글을 올렸다. 그는 "안양과 감독님, 모든 팀 동료들, 안양 팬들과 한국의 모든 축구 팬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내가 나쁜 선택을 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부끄럽다. 모두 내 잘못이고 따라오는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은 조나탄과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시즌 일본의 쿠니모토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60일 활동정지 처분을 받은 뒤 전북 현대와 계약 해지된 바 있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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