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조나탄. 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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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준범기자] 음주 운전에 적발된 FC안양 조나탄이 60일 활동 정지 조치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4일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에 적발된 FC안양 소속 조나탄 선수에 대하여 K리그 공식경기 출장을 60일간 금하는 활동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연맹은 이번 조치로써 우선 조나탄의 경기 출장을 금지하고, 추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식 징계를 할 예정이다. 조나탄의 경기 출장 금지는 8일 열리는 K리그2 6라운드 경기부터 적용된다.
‘활동 정지’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대하여 단시일 내 상벌위원회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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