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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현기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연맹)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FC안양 소속 조나탄에 대해 K리그 공식경기 출전을 60일간 금하는 활동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4일 알렸다.
연맹은 이번 조치를 통해 조나탄의 경기 출전을 금지하고, 추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식 징계할 예정이다.
조나탄의 출전 금지는 8일 열리는 K리그2 6라운드 경기부터 적용된다.
'활동 정지'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대하여 단시일 내 상벌위원회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안양 구단에 따르면 조나탄은 1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충남아산과 '하나원큐 K리그2 2023' 5라운드 홈 경기에서 팀이 3-0으로 승리한 뒤 지인들과 서울 이태원에서 술을 마셨다.
이후 2일 오전 1시께 잠자리에 든 그는 오전 6시 30분께 안양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터져 휴게소로 향하던 중 도움을 주려던 교통경찰에게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김현기 기자 spitfir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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