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지난해 11월 3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신항~남동공단 방향 편도 2차로 중 1차로 약 2㎞구간에 길이 9㎝짜리 못 700여 개가 산발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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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기간 도중 인천 신항 주변 도로에 쇠못 700여개를 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조 조합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특수재물손괴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공범 B(65)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도로에 쇠못 수백개를 뿌리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교통안전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은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비조합원의 업무를 방해할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러 목적이 정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20년 동안 화물차 운전업에 종사해 사고 발생 가능성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로 다행히 차량 6대의 타이어만 손상됐고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수리비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3시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신항대로 2㎞ 구간에서 화물차를 몰면서 쇠못 700개를 뿌려 차량 6대의 바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범행 전날 철물점에서 쇠못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쇠못에 파손된 차량 바퀴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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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파업 당시 비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통행 차량의 피해를 극대화하기 위해 병목구간에 5∼6개 구역으로 나눠 쇠못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쇠못을 뿌린 날 오전 인천 신항 일대에서는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선전전이 진행됐으며, 윤희근 경찰청장이 인천 신항 선광터미널을 방문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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