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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RM 개인정보 ‘3년 무단 열람’ 코레일 직원…‘해임’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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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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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직원이 그룹 방탄소년단 RM의 승차권 정보를 3년 간 무단 열람한 건이 적발되어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보도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8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정보기술(IT) 개발 업무 직원 A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앞서 감사위원회에서 A씨에 대해 정직 처분을 권고한 것보다 강한 중징계다.

코레일은 A 씨가 지난 2019년부터 약 3년 동안 RM 승차권 정보와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18차례 열람했다는 내부 제보를 받고 감사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1일 SBS ‘8뉴스’ 보도에 따르면, 코레일은 IT 부서에서 근무하는 A씨가 RM의 개인정보와 발권 정보를 업무 외 목적으로 조회한 사실을 지난달 내부 감사를 통해 확인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열람은 3년간 18차례나 계속됐다. A씨는 승차권 정보와 함께 RM이 코레일 회원 가입 때 등록해둔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기종 등도 수시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예약 발매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는 IT 부서에 근무해 접근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RM은 2일 SNS를 통해 해당 보도를 캡처해 올린 뒤 "^^;;"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모티콘으로 당황스러운 속내를 전하며 불쾌한 심경을 내비친 바 있다.

한편, 방탄소년단 측은 최근 공식 어플인 위버스 공지사항을 통해 악플러에 대해 법적으로 강경 대응을 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정다연 온라인 기자

정다연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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