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60%가 ‘아는 사람’이 범행
여성가족부가 23일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자는 2671명으로 전년도(2607명)보다 2.5% 증가했다. 그런데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102건에서 426건으로 네 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이들의 신체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담은 영상 등을 말하는데 ‘n번방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여성가족부 담당자는 “코로나 기간 아동·청소년들이 인터넷 사용을 많이 하면서 온라인 성범죄 위험에 자주 노출됐고, 성착취물 피해를 당할 위험도 커졌다”며 “n번방 사건 이후 성착취물에 대한 경찰 수사나 단속이 늘어난 것도 관련 유죄 확정자 증가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사 대상 성범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는 60.9%였다. 전혀 모르는 사람 23.4%, 가족·친척 9.2% 등이었다. 아는 사람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하는 경우는 2014년 35.9%, 2019년 50.2%에 이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가해자를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범죄에서 강간은 10명 중 3명(35.3%), 성착취물 범죄는 10명 중 7명(66.5%)에 달했다.
또 전체 범죄자 중 14.1%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였다. 범죄자의 12.9%는 동종 전과가 있었다. 피해자(총 3503명) 가운데 여성이 91.2%였고, 25.6%가 13세 미만이었다.
이번 여성가족부 발표 자료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2021년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신상 정보가 등록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판결문을 분석한 것이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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