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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정동원, 자전거 실언→오토바이 불법주행…17살 왕자님의 '바퀴 달린 논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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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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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수 정동원(16)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3일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정동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동원은 이날 0시 16분께 서울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동부간선도로를 지나던 한 운전자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주행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외 이륜차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해서는 안된다. 긴급자동차의 경우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를 위반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에 처해질 수 있다.

2007년 3월 19일 생인 정동원은 이달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 응시할 수 있는데, 정동원은 생일이 지난 지 단 이틀 만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셈이다.

정동원은 미성년자라 입건 후 석방됐다. 경찰은 이후 보호자 동반하에 정동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 등을 열 방침이다.

정동원의 입건 소식이 전해진 후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정동원이 자동차 전용도로를 오토바이로 오진입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라며 “현장에서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라고 밝혔다.

또한 소속사는 당시 정동원이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해 생긴 실수라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정동원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라며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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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원은 평소 자전거를 즐기는 모습을 자주 공개해왔다.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수많은 이재민과 피해가 발생한 지난해 여름에는 물이 불어 넘친 한강 사진을 찍은 후 “자전거 못 타겠다”라고 사진을 올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사진을 삭제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자전거에 이어 오토바이로 물의를 일으킨 정동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일부 팬들은 “배우며 성장하고 있는 만큼 반성하며 나아지면 된다”라고 옹호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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