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3일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정동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동원은 이날 0시 16분께 서울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동부간선도로를 지나던 한 운전자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주행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외 이륜차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해서는 안된다. 긴급자동차의 경우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를 위반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에 처해질 수 있다.
2007년 3월 19일 생인 정동원은 이달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 응시할 수 있는데, 정동원은 생일이 지난 지 단 이틀 만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셈이다.
정동원은 미성년자라 입건 후 석방됐다. 경찰은 이후 보호자 동반하에 정동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 등을 열 방침이다.
정동원의 입건 소식이 전해진 후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정동원이 자동차 전용도로를 오토바이로 오진입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라며 “현장에서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라고 밝혔다.
또한 소속사는 당시 정동원이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해 생긴 실수라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정동원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라며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일부에서는 자전거에 이어 오토바이로 물의를 일으킨 정동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일부 팬들은 “배우며 성장하고 있는 만큼 반성하며 나아지면 된다”라고 옹호하는 중이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