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동 한국배구연맹 사무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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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프로스포츠 중 유일하게 대리인(에이전트) 제도가 없는 배구계에 변화가 생길까.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김선웅 변호사(법무법인 지암)는 21일 한국배구연맹(KOVO)에 에이전트 제도 시행을 촉구했다. 문체부는 2016년 스포츠 산업 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대리인 제도 도입을 진행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에이전트 자격제가 있었던 프로축구는 2015년에 먼저 대리인 제도를 실시했고, 야구와 여자농구가 2018년 에이전트 제도를 도입했다. 프로스포츠협회에선 비용이 부담스러운 선수들을 위해 공익 에이전트(야구, 축구, 여자농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프로배구는 구단들의 반대에 부딪혀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김연경을 비롯한 일부 선수들은 실질적으로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트 계약을 맺고 있으나 구단과 연봉 협상 등은 불가능하다. 외국인 선수들만 에이전트들이 구단과 함께 일하고 있을 뿐이다.
김선웅 변호사는 "그동안 KOVO 소속 선수들의 위임을 받아 KOVO에 에이전트 제도 실시를 요청했으나 연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법률 위반 및 사업자단체로서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행위로 조사와 시정 명령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에이전트 제도가 시행되지 않으면 해외 이적 갈등, 구단과 계약 분쟁, 임의탈퇴 강요 등 프로배구에서 반복된 문제들을 막기 어렵다. 국내 프로배구 선수만 에이전트를 둘 수 없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이자 공정한 영업 질서를 해하는 것이며 스포츠산업 진흥법 위반 행위"라고 짚었다.
KOVO 관계자는 "프로배구는 전체 선수 풀이 넓지 않아 필요 시 구단 간 협상을 통해 대부분 이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선수 계약 시 연봉 협상 이외에 에이전트의 역할은 현재 아직 미비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액 연봉 선수에게는 부담이 될 우려도 있다. 연봉 1억원 이하 선수가 약 70%다. 에이전트 계약에 대한 의무감과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고액 연봉선수가 더 많은 연봉으로 계약을 체결할 시 샐러리캡을 맞추기 위해 저액연봉 선수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아직은 적절한 시기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효경 기자 kaypubb@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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