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방통위, TV조선 4년 재승인...한상혁, "여러 오해 해소될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디지털데일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내달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TV조선에 4년 재승인을 의결했다.

21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달 방송‧미디어, 법률, 회계 등 총 5개 분야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2박 3일 합숙 심사를 진행했다.

방송법에 규정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준수 여부 등 6개 사항을 심사할 결과, TV조섬은 689.42점(총점 1000점)을 획득해 재승인과 4년의 승인 유효기간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등을 검토해 총 8개의 조건과 9개의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조건과 권고사항의 주요내용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강화를 위해 취재보도 준칙, 윤리강령 등 내부규정과 교육제도를 재정비해 운영하고 내부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또한 기존의 방송심의 관련 규정위반 건수를 일정 기준 이상 제한하는 조건은 유지하면서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조건 위반 건수를 판단함에 있어 선거 대상의 범위를 기존의 전국단위 선거에서 재,보궐 선거도 포함하도록 기존 조건을 수정했다.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적책임, 공정성 진단을 수행하는 외부 전문기관을 투명하고 공개된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따라 방송의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제고하고 상대적 소수이거나 이익추구 실현에 불리한 집단,계층의 권익증진을 위해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을 확대하고 접근성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과 방송의 품격제고를 위해 현재 TV조선이 운영 중인 팩트체크 제도를 시사프로그램에도 적용하도록 노력할 것 등의 권고사항도 부과했다.

콘텐츠 투자금액을 집행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금액을 이행실적 점검이 있었던 다음해까지 투자토록 하던 것을 재승인 기간 내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조건을 수정해 방송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전체회의 여당 추천 인사인 김효재 상임위원은 "2020년 심사위 평가 이후 전반적으로 진전이 있었으나, 재승인 조건 등을 바탕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평가했으며, 안형환 부위원장은 "민영 방송사에 많은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하는 경우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논란에 자유롭지 않은 만큼 최소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측 인사인 김창룡 상임위원은 "상대적으로 좋아진 것은 고무적이나 TV조선 기자의 과잉/불법 취재 논란 지적에도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 안 됐다"고 말했다. 김현 상임위원은 "2020년과 비교해 심의제재건수가 감소해 일부 진전이 있다고 판단되나 투명성 제고 위해 복수 외부기관을 통한 공정성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 위원장에 대한 소환 예고일 전날 TV조선 재승인 의결을 위한 회의가 열려 이목을 끌었다.

검찰은 당시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가 고의로 점수를 깎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위원장의 개입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지난번 TV조선 심사와 관련해 우리 위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면서 "조만간 여러 오해가 해소될 거라 생각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심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준 사무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