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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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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비극 막자”…웹툰협회, 저작권법 개정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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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이우영법 추진 “작가권익 보호”

협회 산하에 웹툰계약동행센터 개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웹툰협회가 만화 ‘검정고무신’ 원작자 고(故) 이우영 작가의 별세를 계기로 이른바 ‘이우영법’이라는 이름의 저작권법 개정에 나선다.

협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이우영 작가와 같은 비극이 이 땅에서 다시는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만듦과 동시에 선진적인 저작권 보호 시스템으로 모든 창작자의 권익을 지켜내겠다”며 “국회와 협력해 저작권법 개정(이우영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이 작가의 영정 앞에서 웹툰협회의 존재가치를 돌아봤다”며 “이 작가의 사례를 포함해 불공정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 등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협회에 따르면 협회 법률고문단을 확대 개편해 협회 산하에 ‘웹툰계약동행센터’를 개설하고, 무료법률상담을 뛰어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웹툰 작가 권익 보호를 실천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 작가 사례를 포함해 불공정 계약 사례 등을 분석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 등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이 작가는 지난 11일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생전에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제작업체인 형설앤과의 저작권 관련 소송 문제로 힘들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만화가협회 등 만화계 10개 단체는 20일 성명을 통해 최근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소송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데일리

고(故) 이우영 작가의 영정(사진=웹툰협회 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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