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ICC가 전쟁범죄 혐의로 수 명의 러시아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단기간 내에 청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를 납치하고 우크라이나의 민간 인프라를 표적 공격하는 등 두 건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이 밖에도 영장에 ‘집단학살죄’가 포함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ICC 소속인 카림 칸 검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발행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가능성을 조사해왔다. 특히 칸 검사는 우크라이나 남부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하는 등 어린이 납치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룰 것이란 의지를 공개적으로 내비쳐왔다. 당시 그는 성명을 통해 “어린이들은 전쟁의 전리품으로 취급될 수 없다”고 밝혔다.
NYT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데려온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재교육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캠프를 운영하며 자국 시민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단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기준 러시아 내 캠프에 수용된 우크라이나 출신 어린이는 최소 6000명으로 추정된다. 그간 러시아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서 고아가 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임무’라고 포장해왔다.
이와 관련 마크 엘리스 국제변호사협회 이사는 “민간인을 국경 넘어로 강제 이송하는 것은 금지돼있고, 심지어 전쟁 중에는 반인륜적인 전쟁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가 군사 목표물이 아닌 상수도와 발전소 등 민간 인프라를 공격한 것도 사법적 처리 대상으로 거론된다.
미 국방부가 러시아의 의도적 민간 인프라 공격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를 ICC와 공유할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만약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ICC 수사를 도울 경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 당시 “ICC 미가입국에 대한 사법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는 모두 ICC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만약 미국이 ICC와 러시아의 전범 증거를 공유한다면 미군도 ICC의 사법처리망이 될 가능성이 있다. NYT는 “바이든 행정부가 자료 공개 승인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ICC가 기소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가운데 외교가 일각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사법적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도 오르내리고 있다. ICC는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집단학살과 관련해서는 국가 원수에 대한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고 출석이 없이는 사건 심리가 불가능한데다, 러시아가 순순히 푸틴 대통령의 출석 명령을 따를리 없다는 점에서 대통령 기소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손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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