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 제작업체와 수년째 법정 다툼…유족 "저작권 소송으로 힘들어해"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 |
(인천·서울=연합뉴스) 윤태현 김경윤 기자 =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51) 작가가 별세했다.
12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께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한 주택에서 이 작가가 방문을 잠근 채 기척이 없자 그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소방 당국과 함께 출동해 방문을 열고 숨져 있던 이 작가를 발견했다.
이 작가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유족들의 뜻에 따라 부검하지 않기로 했다.
이 작가는 1992년 '검정고무신'으로 데뷔한 30년 차 만화가다.
1992∼2006년 '소년챔프'에 연재된 '검정고무신'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 중학생 기철이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린 만화다.
이 작가와 그의 동생인 이우진 작가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이영일 작가가 글을 썼으며 이 작품으로 1995년 한국만화문화상 신인상을 받았다.
'검정고무신'은 14년간 장기 연재됐으며 45권짜리 단행본으로도 출간됐다. 또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됐으며, 캐릭터 사업으로도 이어졌다.
이 작가는 최근까지 어린이 학습만화 그림작가로 활동해왔다.
고(故) 이우영 만화가 |
유족들은 경찰에서 "이 작가가 최근 저작권 소송 문제로 힘들어했다"고 진술했다.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형설앤 측과 수년째 법정 싸움을 벌여왔다.
이 작가는 형설앤 측과 사업권 계약을 맺었지만, 저작권 및 수익 배분 문제를 두고 분쟁을 빚어왔다.
그는 '검정고무신'을 그렸음에도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제작 등 2차적 저작물 관련 사업 과정에서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해왔다고 주장해왔다. 또 저작권을 등록할 때 별도 계약이나 작가들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작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캐릭터 대행회사에서 (자신들이) 저작권자라고 주장하고 원저작자인 만화가도 상의하지 않으면 캐릭터를 그릴 수 없다고 한다"며 "(2021년 5월) 분기별 수익 정산도 10만원에 불과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문제는 2022년 애니메이션 '극장판 검정고무신: 즐거운 나의 집' 개봉을 앞두고 이 작가 측이 자신의 허락을 구하지 않은 2차 저작물 제작에 반발하면서 한층 크게 불거졌다.
이에 형설앤 측은 "원작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우영 작가의 말은 허위 주장"이라며 "원작자와의 사업권 계약에 따라 파생 저작물 및 그에 따른 모든 이차적 사업권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아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 사업 권리는 애니메이션 투자조합에 있으며, 제작 당시 이 작가는 원작 사용만 동의하고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갈등이 극심해지면서 이 작가는 자신의 캐릭터를 쓰고도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경고를 받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작년에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검정고무신' 2009년 극장판 애니메이션 샘플을 올렸다가 저작권 침해로 삭제 경고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빈소는 인천 강화군 비에스종합병원장례식장 특1호에 마련됐다.
발인은 14일 오전이며 장지는 인천가족공원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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