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노동실태 토론회…"유급 휴재권·컷 상한 도입해야" 목소리도
웹툰작가 (CG) |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정부가 전면 손질 중인 웹툰 분야 표준계약서에 50회차 연재 시 반드시 2회는 휴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작가의 휴재권은 물론 회차별 최소·최대 분량 설정,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사업자 의무 등 웹툰 창작노동자 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항들도 새 표준계약서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안미란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장은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웹툰 작가들의 노동환경 실태와 건강 문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표준계약서에 반영을 준비하는 사항을 이같이 설명했다.
안 과장은 "작가들의 건강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표준계약서 내에 휴재권과 분량 제한 조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웹툰 연재 계약서 초안에 휴재 관련 조항이 마련돼 있다"며 "건강한 창작 활동을 위해서 연재 주기 기준 50회당 2회씩 반드시 휴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서비스 제공업자는 조건 없는 휴재를 보장해야 한다"며 "저작권자가 휴재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가 미보장된 휴재 기간만큼 대상 저작물 연재를 중단하고 저작권자에게 휴재를 권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합의를 통해 무급 휴재권과 별도로 조건부 휴재, 유급 휴재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초안에 담았다.
안 과장은 웹툰 창작자 단체에서 과로의 주요인으로 언급해온 회차별 컷(분량) 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소·최대 분량 설정을 표준 계약서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산 투명성 제고,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사업자 의무 추가 등의 내용도 새 표준계약서에 반영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주 창작자 간담회와 내달 전체 설명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새 표준계약서를 상반기에 고시할 예정이다.
웹툰작가들의 노동환경 실태와 건강문제 국회 토론회 포스터 |
휴재권 보장은 웹툰 창작자 단체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항이다. 표준계약서에 포함되는 정기 휴재에 더해 유급 휴재권 보장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토론회에서 범유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은 "유급 휴재권 등 필요한 내용을 직접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웹툰특별법 제정 또는 만화진흥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컷 수 상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도 나왔다.
이수경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 창작노동자지회장은 "정부와 업계가 작가를 보호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컷 수 상한제가 필요하다"며 "스토리 진행상 어쩔 수 없이 컷 수가 (상한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면 고료를 더 지급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웹툰 회차별 컷 수가 작가 노동환경과 직결된 요소라고 입을 모은다.
웹툰 산업이 발전하고 수많은 작품이 경쟁하면서 회차별 길이가 늘어났고, 이는 모두 웹툰 작가의 노동시간과 부담을 늘리는 주요 요인이 됐다는 설명이다.
최근 업계에서는 창작자와 플랫폼 상생 차원에서 웹툰 최소분량 기준을 낮추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컷 수 상한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웹툰작가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했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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