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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메타버스 게임으로 분류 안한다…P2E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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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까지 게임과 메타버스 구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뉴스1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과기정통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게임과 메타버스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메타버스는 게임법을 적용받지 않고 메타버스 내 'P2E(Play to Earn)'는 게임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과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 국장은 '메타버스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요소 발굴·개선을 위한 메타버스 선제적 규제개선 로드맵' 발표에 참석했다.

이날 박윤규 2차관은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과 콘텐츠에 대한 게임 규제 가능성에 업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게임물과 메타버스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박 2차관은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올해 상반기 중에는 반드시 만들어서 관련 없계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용수 국장은 마련될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오 국장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과기정통부는 비게임물 메타버스를 게임물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게임물 형태를 띠고 있는 국방 시뮬레이션과 재난 안전 교육 등 훈련 현장을 구현한 메타버스의 경우에는 게임물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비게임물 메타버스에서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창작자들이 만든 콘텐츠에 대해서도 게임물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메타버스 내 P2E의 경우 게임법 적용 대상이 된다. P2E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문체부가 담당해 결정하기로 했다. P2E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개념으로, P2E 게임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오 국장은 "이견이 있는 부분은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게임과 유사한 콘텐츠들이 이뤄졌을 때 이걸 게임물로 보고 게임법을 그대로 적용할지 여부"라며 "조금 더 완화된 형태로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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