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정의 신설·표준계약서 사용 권고 담아
웹툰 작가 계약(CG) |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웹툰을 만화에 포함하고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를 장려하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만화진흥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만화의 정의를 '하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해 그림 또는 문자를 통해 표현한 저작물로서 유무형의 매체(디지털매체 포함)에 그려진 것'으로 바꿔 웹툰을 만화에 포함했다.
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로 웹툰의 정의를 신설해 혼용됐던 만화와 웹툰을 구분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문체부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할 때 관련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했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를 위해 만화사업자와 관련 단체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재정적인 지원 우대 근거도 추가했다.
만화 관련 문헌·작품 원고 같은 만화 자료를 수집·보존·관리하고 만화산업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만들어 기초 자료와 통계를 축적하는 제도적 기틀도 마련했다.
개정안 통과에 대해 권창호 웹툰협회 사무국장은 "웹툰도 만화라는 법적 정의가 세워진 것이라 기본을 다시 세운 셈이며 지원이나 진흥 사업을 할 때도 그 기반이 생긴 것"이라고 환영했다.
권 국장은 또 웹툰의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대체할 고유식별체계를 만들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운 셈이라고 평가했다.
표준계약서에 대해서는 "사용 권고 신설이 가장 큰 부분으로 표준계약서 진일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표준계약서는 문체부가 내놓은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낸 상태이며 다음 달 다시 이야기하기로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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