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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여가부, 룸카페 관련 고시 개선 추진... ‘아동 성착취물 실태조사’도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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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신종 청소년 탈선 장소로 논란이 된 룸카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 조사’도 정기적으로 할 방침이다.

조선일보

지난 22일 오후 경기도의 한 룸카페에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경기도 청소년과, 시군 청소년과 관계자들이 도내 룸카페에 대한 단속·점검을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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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여성가족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할 청소년 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담은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해당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번 5개년 계획에 따라 여가부는 룸카페 등 신‧변종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여가부 고시로도 대부분 룸카페 단속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규제에 회피해 발생할 ‘신종 룸카페’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로서 고시에 시설 형태, 설비 유형, 영업 예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여가부 고시는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됐을 경우, 침구류를 비치했을 경우, 신체접촉 및 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분류하고 있다. 최근 밀실형 룸카페가 ‘청소년 모텔’로 전락해 청소년 일탈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여가부가 합동 점검을 나선 것의 연장선이다.

여가부는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를 정례 실시한다. 작년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첫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이후 3년 주기를 두고 정기적으로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아동·청소년이 온라인상 자신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에 대해 접근배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의 행사에 대한 제도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통해 코딩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활동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초·중등 소프트웨어(SW) 영재학급은 현행 45개에서 오는 2025년 70개로 늘릴 계획이다. 올해까지 청소년 맞춤형 금융·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경제교육 플랫폼도 구축한다.

[김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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