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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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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폭” “적폐” 강경 메시지... 尹, 노조 비판하는 세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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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재현의 형사판] 형사법 전문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와 함께하는 사건 되짚어 보기. 이번 주 독자들의 관심을 끈 사건에 관해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분석하고, 이가영 기자가 정리합니다.

조선일보

지난 2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노조가 금품요구, 채용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건설 현장의 불법, 부당행위 근절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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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건설현장 폭력 현황 실태를 보고받고 ‘건폭’으로 지칭했고, “모든 적폐를 뿌리뽑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노조를 향한 강경 메시지는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됐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오른 37%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노조 대응’이 24%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왜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 메시지를 내고, 지지자들도 이에 동조하는 것일까요.

◇현재 파업·농성이 얼마나 심각한가요?

지난해 8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하이트 진로 노조원들이 청담동 하이트 진로 본사 점거 농성을 벌였고, 2022년 6~7월엔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 노조원들의 대우조선해양 점거 농성이 있었습니다. 굵직한 파업·농성만 예를 들어서 그렇지 국회앞의 천막농성, 구청단위의 파업까지 고려하면 근로현장에서의 파업·농성은 일상화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단결권 그리고 단체행동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이 잘못인가요?

국민은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고, 정부는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헌법 제33조에서는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체 행동은 주체, 목적, 절차, 방법이 모두 적법해야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주체)가 오로지 ‘근로조건의 향상’(목적)을 위해 조합원의 보통·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절차), 폭력·파괴행위 및 접근금지시설의 점거 등(방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파업·농성에선 ‘근로조건의 향상’과 전혀 관계 없는 ‘국가보안법폐지’, ‘정권 타도’와 같은 정치적 구호가 난무합니다. 여기에 더해 파업 장소에 ‘인화성 물질’이 반입되어 일반 시민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조 파업 불참자에게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는 ‘쇠구슬 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에 직결되는 죽음조차도 스스럼없이 이야기합니다. ‘길바닥 객사’와 같은 구호가 그렇습니다. 명백한 불법적인 단체행동입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단체행동에 대해선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법 파업·농성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요?

조선일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지난달 18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서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행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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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2018~2022년 동안 사업장의 불법 점거 농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은 4조9760억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5년간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은 950억1000만원이며, 이 중에서 법원이 인용한 금액은 5억2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금액은 약 5조원 대비 0.0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기업은 울며 겨자 먹기로 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 할지라도 노조의 주장을 받아 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기업 못해 먹겠다”라는 말이 헛말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반법치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한 ‘근로3권’은 분명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아직 많은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의 고용세습을 정당화하고, 북한의 간첩이 개입하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적인 행태는 엄단해야 합니다. 특히 노조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파업, 북한의 지령에 따라 근로조건의 향상과 관련 없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성을 한다면 반드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법치가 노조에 끌려다녀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강성노조에 갇혀있던 영국과 미국이 독일보다 먼저 노동개혁에 성공한 이유는 바로 ‘법치주의’ 확립에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지위는 노동법에 의해 2중 3중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어떠한 보호도 없이 무한 경쟁의 한가운데서 싸우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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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선DB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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