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신현준이 2년 7개월 만에 갑질, 프로포폴 의혹에서 벗어났다.
23일 소속사 에이치제이필름은 "최근 신현준 배우에 대해 명예훼손을 한 김광섭씨 대해 서부지방법원 형사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 과정에서 신현준 배우와 그 가족, 함께 일해 왔던 동료분들이 입은 피해와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라며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거짓 폭로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논란 직후 신현준은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하차했다. 이어 신현준은 "사실무근"이라며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누명을 벗은 신현준은 "가장 마음 아픈건 이번 일로 그런 사람을 아들의 친구라고 오랜 시간 좋게 생각해왔던 어머님이 충격으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며 법적 대응을 멈추지 않았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김 대표는 신현준이 6개월 만에 방송에 복귀하자, 2021년 1월 "갑질 논란 자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없다"며 신현준의 주장을 반박했다. 프로포폴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고발장이 반려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불복한 김 대표는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에서 김 대표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이어 23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김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