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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공공보육시설 설치하면 용적률 완화 혜택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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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공공보육시설 설치하면 용적률 완화 혜택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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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임대형 기숙사 유형 자료. 국토교통부

해외 임대형 기숙사 유형 자료. 국토교통부


신축 및 기존 아파트 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면 용적율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피스텔 내에 경로당·어린이집 설치도 가능해진다. 최근 주택 층고 상향 및 바닥마감재 폭 상향 추세를 반영해 건축물 간 이격기준(1.5m) 이 적용되는 건물 높이도 9m에서 10m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최근 달라진 추세를 적극 반영하는 데 방점을 뒀다.

국토부는 1인가구 증가와 함께 도심 내에서 일종의 ‘쉐어하우스’처럼 부엌·거실 등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의 주거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유주거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다.

시행령 공동주택 유형에 ‘임대형 기숙사’를 신설해 최소 20실 이상의 개인 거주공간(실)을 두면서 각 개인들이 부엌이나 거실을 공유할 수 있는 형태를 하나의 공동주택 유형으로 명시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숙사 건축기준도 3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증가를 고려해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동물병원 등 동물관련 시설 가운데 300㎡ 미만 소규모 시설은 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분류해 주택가 내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500㎡ 미만 소규모 주문배송시설 역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는 방안도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이다.

신축 아파트 및 기존 단지 내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용적률을 완화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이지만 주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임을 고려해 용도변경 인허가 절차 없이 오피스텔 내에 경로당·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부속용도 기준도 정비한다.


또 건축주가 원하는 경우 각기 다른 법을 적용받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합해 개최·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심의절차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관련 기준도 정비한다.

이와함께 건축물의 ‘정북방향대지로부터의 이격(1.5m)기준’ 적용높이가 기존 9m에서 10m로 완화된다. 이격기준이란 A건물과 B건물 사이에 떨어져야 할 최소한의 간격을 말한다. 이는 층간소음 및 단열 등 기준 강화로 기존 공동주택의 층고가 상향됨에 따라 건물 3층 높이가 대략 9m에서 10m로 올라간 점을 반영한 것이다. 또 ‘정북방향’으로만 측정했던 기존 이격거리 방향기준을 완화해 정북 또는 정남방향 중 선택해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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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신속 이행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올해 안에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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