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잘못 처리한 일부 항목에 세금 부과된 사실 있어"
국세청 '지능적으로 탈세한 연예인, 웹툰 작가, 유튜버 등 세무조사 착수' |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웹툰 '여신강림'을 그린 인기 작가 야옹이(본명 김나영)가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사실을 시인했다.
야옹이 작가는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2022년 11월 16일에 1인 법인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나와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며 "잘못 처리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 "출판업과 웹툰 업계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법적인 해석에 논쟁이 있어 전문 회계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슈퍼카를 이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저의 법인카드 및 차량에 대한 사적 사용 혐의가 없음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후 활동을 하면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9일 유튜버, 웹툰 작가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히고, 웹툰 작가가 법인 명의로 슈퍼카 여러 대를 쓰고 법인 신용카드로 명품을 사들였으며, 실제 일하지 않은 자신의 가족에게 월급을 지급해 법인자금을 유출하기도 했다는 사례를 공개한 바 있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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