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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난방비 대란’에 머리 짜낸 김진태…전국 첫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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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김진태 강원지사는 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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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에너지값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취약계층 지원에 나섰다.

강원도는 9일 오후 도청에서 강원도시가스, 참빛원주도시가스, 참빛영동도시가스, 참빛속초도시가스, 명성파워그린 등 도내 5개 도시가스 업체와 ‘소상공인·중소기업 도시가스 요금 부담 완화 업무협약’을 맺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내에서 월 도시가스 사용액이 30만원 미만으로 나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2월 고지분부터 요금 전액을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한다. 2월분은 5월, 3월분은 6월, 4월분은 7월에 각각 내는 식이다.

납부 유예 대상은 9590곳가량이다. 신청은 13일부터 28일까지 각 도시가스 업체에서 받는다. 납부 유예제를 시행하는 것은 전국에서 강원도가 처음이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도시가스 업체들이 이자수익이 줄고, 자금순환에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소상공인,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마음을 모아줬다”고 말했다.

도는 이달 말부터 소상공인별로 500만원 한도에서 무이자 융자도 지원한다. 도가 이자(5.6%)와 보증수수료(0.8%)를 모두 부담해 소상공인 1인당 18만원을 절감한다.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은 후 농협은행·신한은행에서는 대면으로, 국민은행에서는 대면·비대면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춘천시와 태백시, 영월군은 경로당에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경로당 1곳당 추가되는 지원금은 춘천시 45만원, 태백시 30만원이다. 영월군은 하반기 지원하는 난방비를 앞당겨 선지급하고, 하반기에는 추가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동해시는 차상위계층 450가구를 선정해 동절기 4개월간 가구당 월 10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화천군은 취약계층 각 가정에 34만원 상당의 난방유 쿠폰을 추가로 지급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난방비 지원이 끝나는 4월까지 취약가구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과 연계한 보충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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