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1 언론사 이미지

'난방비 폭탄' 강원 소상공인·중소기업 가스요금 '3개월 납부 유예'

뉴스1 한귀섭 기자
원문보기

'난방비 폭탄' 강원 소상공인·중소기업 가스요금 '3개월 납부 유예'

속보
검찰, '이춘석 사건' 보완수사·재수사 요청...경찰 '봐주기 논란'일 듯

9일 도내 도시가스 업체와 상생협약 체결



강원도청.(뉴스1 DB)

강원도청.(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도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전국최초로 도시가스요금을 3개월간 납부 유예한다.

강원도는 9일 도청에서 강원도시가스, 참빛원주도시가스, 참빛영동도시가스, 참빛도시가스, 명성파워그린 등 도내 5개 도시가스 업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대상은 1월 도시가스요금(2월 고지분)이 30만원 미만인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이다. 이는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70% 규모에 해당된다.

2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해당지역 도시가스 업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한번만 신청하면 2~4월 도시가스요금을 3개월간 전액 납부 유예된다.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2월 고지요금은 5월에 납부, 3월 요금은 6월, 4월 요금은 7월에 납부하게 된다.

다만 1월 도시가스요금(2월 고지분)이 30만원 이상인 소상공인·중소기업(30%)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도시가스업체의 자금순환 등을 감안해 납부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시가스 업체는 납부유예로 인해 매월 요금수납 이자수익이 축소되고 자금순환이 문제될 수 있으나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흔쾌히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태 도지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도시가스 업체 대표님들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