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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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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평행선' 왜? "인상하면 용두사미" vs "노인빈곤율 심각"[뜨거운 감자 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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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40% 유지냐, 50%로 인상이냐 현격한 시각차

“회의록 공개-생중계 통해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야” 지적도



헤럴드경제

국민연금공단. [헤럴드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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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소득대체율에 대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내 엇갈린 의견으로 중단됐지만, 정작 국민연금 의무가입자인 국민들은 양측이 어떤 이유로 현행 유지(40%)와 인상(50%)을 주장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와 달리 연금특위 자문위 내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비밀로 하고 회의록도 제대로 만들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8일 여야간사와 공동위원장 회동에서)특위를 연장해서 자문위 논의를 이어간다면 지금부터라도 회의록도 공개하고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공론화위원회가 꾸려질 경우, 공론화 위원들은 양측의 주장의 근거에 대해 제대로 이해도 하지 못한 채 단순 절충안인 45%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보험료 인상은 ‘모르핀’…50% 인상시 2093년 재정파탄”=40%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재정안정론자들은 “소득대체율 50%를 주장하는 이들은 보험료를 15% 인상하면 기금 소진시점은 7년가량 연장된다고 한다”며 “그러나 보험료 인상 효과는 ‘단기 모르핀’ 효과로 금방 나타나는 반면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에 대한 영향은 70~100년에 걸쳐서 천천히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2093년엔 재정 상황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기금 소진 뒤 해마다 필요한 연금 재원을 해당 시기 근로세대에게 걷어 노년세대를 지원하는 ‘부과방식’ 전환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부과방식 비용률)이 40%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올해 기준 6%인 부과방식 비용률이 2078년 35%까지 증가하다 이후 소폭 감소해 2093년 29.7%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자문위 한 관계자는 “지금 소득대체율을 올릴 경우 20·30대 젊은 세대들이 보험료를 받을 때가 되면 연금 재정 상황은 현 시점보다 더 악화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우리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가지고 있어 국민연금까지 세 제도를 섞으면 노후를 대비할 수준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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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5년 노인 열에 셋은 빈곤…소득대체율 올려야”=반면 소득 보장론자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인 노인빈곤율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인빈곤율은 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이다. 2020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 13.5%(2019년 기준)보다 2.9배나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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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노인빈곤율은 2025년 37.68%에서 2075년 26.34%까지 내려온 후 다시 상승해 2085년엔 29.80%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현행 소득대체율 40%는 물론 기초연금 수급액(30만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기준(중위소득의 30%)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를 전제로 한 예상치다. 만약 기초연금을 윤석열 대통령 공약대로 40만원으로 인상하면 2085년 노인빈곤율은 25.49%로 조금 떨어진다.

문제는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 같은 획기적인 처방이 없다면 2085년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3명 꼴로 ‘빈곤’ 상태일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복지급여 등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 실제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5.51%다. 노인빈곤율이 비교적 높은 일본이나 호주조차 이 비중이 60%에 육박한다.

자문위는 앞서 재정 안정론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소득대체율 50% 인상 시 필요 보험료율’에 대한 재정 추계와, 인상을 주장하는 쪽에서 요구한 ‘소득대체율 현행 유지 시 고갈 시점’도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 연금개혁 담당자는 “해당 추계 결과는 이미 자문위에 전달했지만, 이를 언론에 공개할 순 없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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